[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의 성공 핵심은 '본인부담 차등화'를 원칙으로 한 비급여의 급여화 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30조 6천억원의 재정을 마련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주관하는 2017추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와 보건의료개혁' 주제발표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사진)는 '문재인 케어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해 설명하며 "문재인 케어 핵심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이에 따른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원칙을 지키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8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필수비급여 항목 이외에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차등화(50%,70%,90%)하는 방식으로 예비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 3800여개의 비급여가 예비급여 대상이며, 3~5년 후 이를 평가해 급여화의 지속유무를 결정한다.
정형선 교수는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급여화할 것인지는 실무적으로 정해가면 되고, 이 과정에서 재정도 함께 고려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본인부담 차등화에 따라 국민들도 50, 70, 90% 본인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진료를 차단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또한 막을 수 있다"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의료비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 정형선 교수는 "정부가 추계한 30조 6천억원의 재정은 금액보다 무엇을 위한 지출인가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추계작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제도 실현과정에서 재정은 달라질 수 있고, 또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바람직한 재정 규모의 크기는 가변적이지만, 비급여 해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5년간 30조원을 훨씬 넘는 건보 재정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형선 교수는 30조 6천억원의 재정 마련에 대한 여러 우려와 의심이 있는 상황이지만 30조 6천억원의 재정은 실제로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정형선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흑자가 20조원 이상이며, 내년도 보험료 인상은 2.04%이다.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만 봐도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없어도 1년에 3조는 그냥 늘어난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보료에 따른 건보재정 흑자분과 국고보조금 등을 연도별로 나눠 재정 마련에 투입하면 재원조달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중요한 것은 현행 30조 6천억원으로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비급여 지출을 없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형선 교수는 문재인 케어로 영향을 입을 의사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해당 정책을 실시하며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선 교수는 "사실상 비급여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이상으로, 우리사회는 의료인에게 높은 보상을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건강보험이 저수가이며, 원가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프레임이 확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형선 교수는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만큼 의사들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수가를 무작정 올리면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서 상대가치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수입에 매진하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라면서 "문제의 대부분은 급여와 비급여의 불균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상대가치 재조정을 논의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