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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계 "야간간호료 추가수당지급 대상 명시" vs 의료계 "현장 어려움 초래할 것"

    22일 보발협 회의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관련 논의 진행

    기사입력시간 2022-06-23 05:57
    최종업데이트 2022-06-23 05:57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간간호료 추가 수당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간호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간호계는 추가 수당지급 대상을 명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가이드라인 수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냈다.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야간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 시 직접인건비 사용은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의 입장은 달랐다. 해당 의견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야간간호료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시기가 병원별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이드라인 개정이 의료기관 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도 의약계와 소통하며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