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우회 통로가 되고있는 해외 부실의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해외 의대 진한 후 국내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 해외 38개국 159개 의과대학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년간 외국의대 출신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봤더니 예비고사 55%, 국가시험 60%로 최종 합격률이 총 33% 정도 됐다. 국내 의대 합격률의 3분의 1수준 정도다.
최근 떠오르는 헝가리의대 유학생의 실제 합격률은 48%로 2명이 응시하면 1명만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인정하는 외국의대 인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그 문제가 차츰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의과대학을 졸업해 당국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국시를 보는 것은 제한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련 부처가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내 의대는 4~6년마다 인증 심의를 한다. 서남대 의대는 부실의대라는 이유로 폐교까지 됐다. 하지만 외국 의대는 최초에 한 번 인증을 받으면 끝이다.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부실의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올바른 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의사 양성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부실 외국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면허를 따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외국의대 출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래도 국시원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외국 대학은 최초 6년까지 인증하고, 이후에 종합심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종료한다는 내용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증 심사 전문기구을 설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거 규정도 마련도 필요하다. 의원실과 같이 협업해서 외국에 대한 인증관리 방안에 대해 같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