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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고지 의무화법 '철회'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지난 28일 철회…발의 8일 만

    기사입력시간 2026-09-01 07:06
    최종업데이트 2026-09-01 07:06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등을 환자,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의 반발을 불렀던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고지 의무화법이 철회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28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에 관한 정보 ▲응급환자의 진료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도록 했다.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 의원은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렵고, 의료진도 반복적 문의에 대응하며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었다. 대기시간, 처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입법 배경으로 들었다.
     
    하지만 법안이 공개된 이유 의료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응급실의 경우 환자 중증도, 긴급도 등에 따라 진료 순서가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고, 예상 대기시간을 파악∙입력하는 것이 되레 의료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