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병원에서 최근 십년간 환자안전사건에 관한 제도 변화, 이로 인한 진료문화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공보험 정부기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는 2008년부터 병원에서 획득한 질환(Hospital-Acquired Conditions, HAC, 일명 병원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을 정해 환자안전사건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2014년 10월부터 가치기반 의료시스템(Value-Based Purchasing, VBP)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4800여 미국병원마다 회계연도별 보건의료연구소(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에서 만든 통계프로그램(Winsorized z-score methodology)을 통해 총 HAC 점수를 산출했다. CMS는 VBP가 일종의 성과연동 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P4P) 로 각 병원에 지급하는 급여체계에 적용했다. 총 HAC 점수 상위 25% 해당되는 병원들은 CMS로부터 1% 삭감된 급여를 받게 됐다. 병원 경영에 뛰어난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 같은 병원의 이익율이 불과 3~4%인 것을 고려하면, 1% 급여 삭감은 병원들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
도메인1(domain1) 에 속한 10가지 HAC 변수는 주로 비감염성 사고(욕창, 기흉, 낙상 및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출혈 및 혈종, 수술 후 투석이 필요한 급성신부전, 수술후 호흡부전, 수술전후 폐색전증 또는 심부정맥혈증, 수술후 패혈증, 수술후 창상열개, 복부 열상사고 등)로 가중치 15%가 주어진다. 도메인2(domain2)에 속한 5가지 감염성 사고(도관삽입후 혈액감염(CLABSI), 도관삽입후 요로감염(Catheter-Associated Urinary Tract Infection, CAUTI]), 수술창상감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al Infection, MRSA),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 CDI)감염 등)로 가중치 85%가 주어진다.
이처럼 미국에서 HAC 발생에 의한 급여 삭감은 주로 감염사건이 결정한다. 따라서 각 병원 감염관리실마다 Donabedian Framework(Donabedian A. The quality of care: How can it be assessed? JAMA 1988;260(12):1743-8)에 따라 구조(간호인력, nurse-to-bed ratio), 과정(손씻기 교육)마다 다양한 예방방법을 적용하지만, HAC 발생을 줄이는데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 노스웨스턴의대 외과팀이 HAC 프로그램에 참여한 3284개 병원에서 발생한 HAC를 분석한 결과, 주로 상급 병원이상의 수련병원, 인증위원회(Joint Commission) 등록 병원, 레벨1 외상센터(Level I trauma center) 병원에서 HAC 사건이 많이 발생했고 급여 삭감의 불이익이 있었다. 또한 간호인력 비율(nurse-to-bed ratio)과 HAC 발생 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ajaram et al. JAMA 2015;314(4):375-383).
미국 병원 행정팀을 포함한 의료계가 반발했지만, VBP 프로그램이라는 우산 아래 다른 P4P 프로그램인 재입원감소 프로그램(Hospital Readmission Reduction Program, HRRP), 진료비용 절감 및 효율성 평가 (Medicare Spending per Beneficiary, MSPB)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CMS는 급여삭감 정책을 고수했다. 그 이유는 2016년 회계년도 기준, HAC 감소 프로그램으로만 4000억원(3억6400만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 때문이다.(CMS, HAC reduction program fact sheet in fiscal year 2016).
2015년 기준으로 적어도 수련병원의 3분의 1은 HAC, HRRP, MSPB 등 적어도 한 가지 P4P 프로그램에 적용돼 급여가 삭감됐다.(Kahn III et al. Health Aff (Milwood) 2015;34(8):1281-8).
결론적으로, 미국 CMS의 P4P 프로그램(VBP 프로그램) 운영을 살펴보면 (1)일단 시작되면 프로그램 확대 적용을 멈출 수 없다는 것과 (2)기존 보건정책 Donabedian Frame ‘구조·과정·결과’ 이론이 병원 HAC 감소 프로그램, 더 나아가 VBP 프로그램 적용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조금 더 연장해서 보면 과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과연 급여 결정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개별 처벌 정책(penalized policy)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가 될지 의구심이 생긴다.
불행한 병원 내 의료사건을 줄이기 위한 처벌 정책 대안으로 다음의 연구를 소개한다. 2015년 랜드연구소가 영어로 된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수술 십만 건당 하나의 wrong-site surgery(예를 들면 왼쪽 유방암을 놔두고 오른쪽mastectomy), 시술 만건당 하나의 retained surgical item(예를 들면 수술용 거즈를 배 안에 놓고 봉합한 경우) 발생했다. 이는 오직 의료진 간 원할환 의사소통이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mpel et al. JAMA Surg 2015;150(8):796-805).
병원 안에서 팀원 간 또는 팀 안에서 수평적 원할한 의사소통이 가장 손쉬우면서도 효율적인 불행한 의료사고 예방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