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일 "신현영 의원의 '남북 보건의료협력법안'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 지원은 어디까지나 강제가 아니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이뤄지며, 19대와 20대 국회 때도 같은 조항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자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거짓선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무엇보다 그들이 법안을 읽어나 보았는지 묻고 싶다.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①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문 어디에 의사를 북한에 강제 차출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도대체 의사를 물건으로 취급한다고 볼만한 규정은 또 어디 있는가? 법안을 읽어볼 것까지도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만 한번 해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남과 북이 보건의료분야에서 협력을 하려면 해당 분야 인사들이 오고 가며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을 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이 오고 가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교류하고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북한에 보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을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보낼 수도 없다. 교류협력이든 긴급지원이든 희망하고 자원하는 이들에 한해 이뤄지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더구나 이 조항은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의원(미래통합당), 20대 국회에서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이 각각 발의했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법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조항이다. 대전협도 명분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