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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 환영과 함께 제기되는 과제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기사입력시간 2024-10-24 15:05
    최종업데이트 2024-10-28 09: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숙원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 것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과실 판정 기준 마련과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실 판정 기준 마련의 시급성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최종 결정되는 사례가 매우 적어 과실 판정에 대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책임감과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는 의료 현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10년간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의료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총 77건 중 산모 사망 29건, 태아 사망 11건, 신생아 사망 27건, 신생아 뇌성마비 10건 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통계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명확한 과실 판정 기준의 부재로 인한 의료 분쟁의 빈번함을 시사한다.

    분만으로 인한 사고의 과실과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은 의료인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환자들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과실 판정 기준의 명확화는 의료분쟁을 줄이고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불가항력 보상비 증가와 제도 보완

    불가항력 보상비 증가는 과실 배상액 급증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금액 상승은 과실 보상 한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 시사점

    일본의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우리나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통상적인 임신 분만 중 발생한 뇌성마비에 대해 의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모가 3만엔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판정될 경우 의료 과실과 무관하게 3000만엔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의료분쟁을 줄이고 산부인과 의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및 향후 과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실 판정 기준 마련과 제도 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분만 사고 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 과실 판정 기준 명확화: 분만으로 인한 사고의 과실과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의료분쟁을 줄이고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다.
    - 제도 보완: 불가항력 보상비 증가가 과실 배상액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실 보상 한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일본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 연구: 일본의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 강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소통을 강화해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은 의료 현장의 안정성과 환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분만 사고 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