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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전파자 31번 검사거부 논란..감염병 의심자 검사 의무화 추진

    정춘숙 의원, '거부시 보건소 신고로 공무원 검사하는' 감염병 개정안 수정안 제시..복지위 통과

    기사입력시간 2020-02-21 11:03
    최종업데이트 2020-02-21 11:03

    불과 이틀 전만해도 31명에 그쳤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9일 46명, 20일 104명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확산의 원인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보건당국에서는 가장 많은 확진자(28명)를 발생시킨 '슈퍼전파자'를 31번째 확진자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31번째 확진자가 슈퍼전파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나, 해당 환자가 의사의 검사권유를 2차례 거부하면서 2주간 감염 무방비 상태가 발생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8일 31번째 환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당시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나타나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으나 거부했고, 15일 CT검사에서 폐렴증상이 보여 의료진이 코로나검사를 다시 한 번 권유했음에도 거부했다.

    검사 권유를 거부한 사이 약 2주간 31번째 환자는 종교시설과 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다니면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감염병 의심자가 코로나19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강제처분 대상을 '감염병환자'에서 '감염병의심자'로만 확대했을 뿐, 의사 검사를 거부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검사 거부시 보건소 신고와 공무원 검사가 이뤄지도록 추가 조치를 제안했고,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동의로 수정 의결됐다.

    정 의원은 "다소 잠잠해졌던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이 31번 확진자로 인해 불과 이틀만에 100명을 돌파했다"면서 "만약 의사 검사권유를 거부했을 당시 정부, 지자체가 강제 검사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더이상 의사 검사거부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검사 거부 대책이 담긴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