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서울대병원이 결국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상 사망 종류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고, 이번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부원장은 15일 기자 설명회를 열어 "최근 의료윤리위원회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종류를 외인사로 바꾸라는 수정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고, 서명한 신경외과 전공의는 이 같은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여 14일 사망진단서를 최종 수정했다.
당시 신경외과 전공의는 백선하 교수와 전화 통화한 후 논란이 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바 있다.
또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을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중간사인을 '급성신부전'에서 '패혈증'으로, 선행사인을 '급성경막하출혈'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각각 변경했다.
이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논란은 9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는 지난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일었지만 이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백선하 교수는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사망진단서 수정 권고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해당 전공의가 백선하 교수 밑에서 수련을 받는 기간이 4월말 완료하자 그 후 의료윤리위원회를 열어 사망진단서 수정 논의를 본격해 전공의에게 수정권고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김연수 부원장은 기자 설명회에서 "오랜 기간 상심하셨을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그는 "외상 후 장기간 치료하던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볼 것인지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와 관련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개월간 논의해 왔고, 지난 1월 유족 측에서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 왔다.
서울대병원이 뒤늦게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국가대표 병원' 이미지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