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의대생신문-메디컬 매버릭스 의대생 특별교육
메디게이트뉴스는 매년 방학을 맞이해 의대생 인턴기자와 의대생신문 기자들로 구성된 의식 있는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분들을 초청해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특별히 비임상 진로 의대생 네트워크 메디컬 매버릭스와도 함께 하는 의대생 대상 온라인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원하는 강의 주제와 만나보고 싶은 연자는 전부 의대생신문, 메디컬 매버릭스 의대생들이 제안했습니다. 의대생신문에 게재된 각 교육의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①최근 의료소송과 의대생이 알아야 할 의료법– 박형욱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의사 겸 변호사)
②입원전담 전문의 본사업 전환 이후 긍정적인 측면과 해결해야 할 과제- 김준환 서울아산병원 진료교수 겸 입원전담전문의협의회 홍보이사
③일차의료기관에서 느끼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진료현장에 접목할 때 어려운 점-두진경 어비뇨기과 원장
④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전망과 의대생이 준비해야 할 일- 이영한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⑤바이오-헬스케어 산업 고성장 시대, 미래 의사의 역할 변화- 문여정 IMM인베스트먼트 상무(산부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는 매년 방학을 맞이해 의대생 인턴기자와 의대생신문 기자들로 구성된 의식 있는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분들을 초청해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특별히 비임상 진로 의대생 네트워크 메디컬 매버릭스와도 함께 하는 의대생 대상 온라인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원하는 강의 주제와 만나보고 싶은 연자는 전부 의대생신문, 메디컬 매버릭스 의대생들이 제안했습니다. 의대생신문에 게재된 각 교육의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①최근 의료소송과 의대생이 알아야 할 의료법– 박형욱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의사 겸 변호사)
②입원전담 전문의 본사업 전환 이후 긍정적인 측면과 해결해야 할 과제- 김준환 서울아산병원 진료교수 겸 입원전담전문의협의회 홍보이사
③일차의료기관에서 느끼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진료현장에 접목할 때 어려운 점-두진경 어비뇨기과 원장
④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전망과 의대생이 준비해야 할 일- 이영한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⑤바이오-헬스케어 산업 고성장 시대, 미래 의사의 역할 변화- 문여정 IMM인베스트먼트 상무(산부인과 전문의)
박 교수님께서는 먼저 두 가지 사건들을 소개해주시며 언론의 관점과 의사들의 생각 사이의 괴리감을 보여주셨다. 첫 번째 사건은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으로 의료사고와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언론과 의사들의 의견 차이를 보여주시고, 두 번째 사건으로는 의료인 결격 사유 확대 문제, 즉 입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셨다. 언론은 의사들의 특권의식, 이기주의와 같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해당 사건을 대중에게 전달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와 의대생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박 교수님에 따르면 우선 의사들은 법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즉, 법이나 판례를 직접 읽고, 해석해 보고, 이후 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난 몰라요’ 식으로 모든 것을 법 전문가에게 맡기는 태도나, ‘내가 다 알아요’ 식으로 법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떤 측면에서 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의료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은 3단계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여기에 법리를 적용해 결론을 도출한다. 스포츠 심판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지만, 판사는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투게 된다.
그런데 변호사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의사는 자신이 한 의료행위를 변호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대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난 몰라요’ 식으로 법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부분이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할까? 크게 3가지, 설명의무, 주의의무, 전원의무가 있다. 즉,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의의무를 잘 이행해야 하고(즉 과실을 저질러서는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는 환자는 빨리 큰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때 의사에게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진료 기록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또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익히고 이를 근거로 치료를 해야 한다. 의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관계(라포)를 잘 형성하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의료계가 의사들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먼저 좋은 입법과 공정한 사법을 위한 의료계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사는 의사의 입장뿐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도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에는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의료분야 외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의사 집단과 사회와의 거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