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사용 과정의 의료과실로 거액을 손해배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C외과의원을 운영하는 K원장은 지난해 2월 A씨의 우측 다리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기로 했다.
K원장은 당초 척추마취를 시행하기로 하고, 부작용 등 설명을 사전에 마쳤지만 수술 당일 환자가 고도 비만(BMI 33.2)으로 인해 마취에 필요한 만큼 허리를 굽힐 수 없자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수면마취)를 하기로 변경했다.
이에 K원장은 수간호사에게 시간당 1% 농도의 프로포폴 40cc 등을 투여하도록 한 후 잠시 수술실을 이탈해 다른 진료를 보다가 35분 후 돌아왔는데 그 당시 환자는 심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K원장은 2분 후 같은 농도의 프로포폴 3cc와 펜타닐을 정맥에 투여하고, 수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수술을 시작하자마자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5%에서 80%로, 혈압이 125/85mmHg에서 90/55mmHg로 낮아졌다.
이에 산소공급용량을 분당 5L에서 10L로 늘리고, 기도유지기(air way)를 삽입했지만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정상화되지 않자 프로포폴 주입을 중단하고, 마취제 해독제인 날록손을 투여했다.
또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으로 보고, 항알레르기 약제를 투여함과 동시에 구강인공호흡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기관 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후 앰부를 이용한 산소공급을 시작했는데 그 직후 산소포화도가 정상적인 95%로 돌아왔다.
K원장은 119 구급차에 의식이 없는 A씨를 태워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는데 응급실 도착 직후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였고, 현재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최근 K원장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5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프로포폴은 투약 부작용으로 호흡이 억제돼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게 되면 심장기능 저하 및 뇌손상이 유발되고, 이러한 상태가 4~5분 이상 지속되면 추후 심폐기능을 회복해도 뇌손상이 회복되지 않을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80%까지 저하되고 저혈압이 나타난 것을 확인한 즉시 곧바로 고용량의 산소를 공급해야 함에도 응급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K원장은 환자의 저산소증 발생 이후 기관삽관을 실시했지만 술기가 미흡해 튜브가 계속해서 빠지는 바람에 예후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물론 환자의 굵고 짧은 목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K원장이 환자의 저산소증 등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이런 응급처치상 과실과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K원장이 마취방법을 변경하면서 프로포폴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K원장이 수간호사에게 포로포폴을 투여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프로포롤 사용 과정에서 의료분쟁이 잇따르자 최근 개원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임상지침 마련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