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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공공의대 설계비 2억3000만원 예산 선반영 진통...19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여당·복지부 "공공의료 양성 시급성 감안해 선반영, 의정합의 이후 집행"...야당 "의정합의 이후 예산 반영해야"

    기사입력시간 2020-11-18 07:44
    최종업데이트 2020-11-18 07: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공공의대 법안 통과와 의정합의 진행 전에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 예산 선반영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지난 10일에 이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19일로 또 한차례 논의가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2021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 예산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공공의대 신설) 구축 운영 사업으로 3억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전액 불용됐다. 이어 2020년에도 복지부의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기숙사 설계비 명목의 9억5500만원을 책정했다. 

    복지부의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개교 첫 해인 2023년에는 49명 선발, 2026년에는 총 정원 200명까지 확대 할 예정이며 교육기간은 다른 의대 대학원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교직원 수와 교과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총사업비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0억2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상정했으나 공공의대 예산에 대한 갈등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여당은 2019년과 2020년에도 법안 통과 전에 예산을 선반영했던 것처럼 이번 복지부 예산에 선반영하고, 공공의대법 통과와 의정합의를 진행한 이후 집행하는 전제조건을 달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계비 2억3000만원 예산은 시급성이 중요하다. 공공의대 설립을 당장 결정해도 2024년에 개교하기도 쉽지 않고, 2030년이 돼야 배출된 인력이 현장근무가 가능하다"라며 ”공공의대는 어디까지나 의대정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한다. 울산과기대 사례에서도 설립 전에 예산이 선반영돼 준비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정협의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의정협의도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공공의대 예산은 의정협의와 법안 통과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전북을 방문해 공공의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료인력 예산을 복지위가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삭감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의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는 의정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며 의정합의에 따라 원점재논의를 합의했다“라며 ”하지만 정부가 굳이 선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정합의를 지켜본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추후 원점에서 재논의할 때 국민이 동의하면 예산을 반영하면 된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원회에서도 이틀간 논의 끝에 결정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정합의 후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는 조건을 내걸어 민주당 의원들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민주당 의견에 동조하며 "정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존속되길 바란다"라며 "의정합의를 존중하려면 의정합의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대의견을 달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