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전 한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하반기부터 엑스레이 사용 운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이같은 내용으로 6월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올 하반기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다. 안전성 확보는 첩약을 복용한 다음에 간이나 콩팥이 나빠지는지 구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첩약 먹기 전에 혈액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금 혈액검사는 복지부에서 일관되게 한의사 면허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지 못했다. 우선 가격문제가 있다. 의원에서는 보험이 적용돼 혈액검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 한의원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한의사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한의사가 보내는 검사 샘플을 받지말라고 하고 여기에 응하면 의료기관에 징계를 준다. 이러한 이유로 혈액검사를 못해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인식했다"며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한의협은 회원들이 혈액검사를 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것이다. 또 한의사들이 시행한 혈액검사 샘플을 모두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기관도 지정했다. 한의사들이 첩약 급여화 전후에 혈액검사를 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렇게 되면 첫번째 효과는 국민의 인식변화다. 한의원에 한약 먹기 전에 혈액검사를 해서 환자의 간신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통념을 바꿀 것이다"며 "두번째 효과는 10만 건 이상의 전후 데이터를 모아서 한의사 혈액검사의 당위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혈액검사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전국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회원 안내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기존에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던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이 최근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현재 판례로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의료행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추나요법은 인체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의학이다. 환자의 인체 구조를 봐야한다. 하지만 한의사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척추 구조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제고할 책임이 한의사에게 있다. 추나요법의 안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써야 한다. 따라서 저출력 엑스레이를 우선으로 활용해서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효과성 제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출력 엑스레이의 한의사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만큼 법적 공백이 있다.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에서도 많은 사회적 갈등이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가 추나요법 활용을 위해 포터블 엑스레이 쓸 수 있다.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근거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사용할 충분한 근거 있다는 로펌의 의견을 받을 것이다. 복지부에도 추나요법 제대로 시행 위해서는 포터블 엑스레이 써야 안전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한의사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