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의료악법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조승열 대의원회 의장은 24일 오후 광주시의사회 총회에서 "현재 정부는 지난해부터 10개가 넘는 의료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30일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의결 전에 꼭 수정돼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중과실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 최정섭 회장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판사, 법학자도 독소조항을 염려하고 있다. 또한 처방전리필제법, 필수의료를 명목으로 한 각종 규제법안은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며 "의사를 범죄자로 만들고 현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택우 회장과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의협과 대전협의 양극화는 결국 의협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늘 와 주신 의협 회장과 의장이 젊은의사들에 대해 진솔한 반성, 신뢰, 포용을 해야만 젊은의사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로 뭉치지 못한 의료계는 어떤 외부 압박도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에 대해선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반대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사법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 추진 외에도 성분명 처방, 건보공단 특사경, 진료공백방지법 등 막아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특히 성분명처방법은 마치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사 면허권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절대 타협할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논의와 같이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 개선의 움직임이 시작되기도 했다"며 "의정협의체 운영 등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긍정적 논의의 장도 마련되고 있다.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현장의 현실과 과학적 근거를 외면한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수가 정상화, 실질적 재정 투입 없는 공허한 대책은 기만에 불과하며, 국가는 필수의료를 국가 책임 영역으로 명확히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사회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1차 의료를 중심으로 한 정상적 의료체계 확립을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1차 의료기관을 희생양 삼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단호히 거부한다.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강행되는 모든 정책에 대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