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47건에 달하는 의대정원 증원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가 제출한 자료 목록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고 소개한 세 가지 연구 보고서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다.
또한 논란이 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안건, 보정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 등도 제출됐다.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대신 회의 마다 발표된 보도자료가 제출됐으며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 안건 등도 증거자료로 포함됐다.
다만 제출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록이나 위원 명단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외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 2015, 2017)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문에 대한 검토의견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결과 ▲모 대학교 의대 증원 희망수요 제출자료 ▲대입전형시행계획 제출 관련 추가 안내 ▲2023년 11월 의대증원 희망수요 조사양식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의견 제출 요청 등이 제출자료에 이름을 올렸다.
눈여겨 볼 대목은 법원에 제출된 자료목록 중 대부분이 정부 보도자료이거나 관련 기사라는 점이다. 정부 브리핑 등을 포함한 보도자료 제출 건수는 14건, 관련 기사는 6건에 달한다.
또한 의대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노조 등 의견서도 제출됐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성명 ▲한국소비자연맹 보도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성명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성명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성명서 등이다.
서울고법은 10일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5월 중순 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전국의대 교수 2997명은 서울고등법원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제동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