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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임현택 회장 압수수색....김택우 위원장·박명하 회장도 압수수색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을 하면서 집단행동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

    기사입력시간 2024-03-01 10:40
    최종업데이트 2024-03-01 12:13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찰이 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 측근 법제보좌관 등의 관계자는 "임 회장 본인이 이날 오전 경찰 3명이 자택을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휴대폰을 뺏긴 상태로 추정되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 1일에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발표된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참석하려다 분당경찰서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오후 9시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도 측근 변호사에 의해 알려진 상태였다.

    이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압수수색 예고를 받아 각각 비대위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관은 물론 자택의 압수수색을 받거나,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신원 미상인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 관계자 5명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비대위 조직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비대위원),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다. 복지부는 온라인상에 올라온 집단행동 선동 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을 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