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농어촌 등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개원의의 보건소 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원의도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 등에서의 근무는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이번 조치로 개원의 근무 제한이 추가 완화되면서, 개원의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 보건기관에서 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치는 13일부터 시행됐으며, 별도 통보 시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 순회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 보완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공보의는 그동안 민간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역 병사(18개월) 대비 긴 복무기간(36개월)과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인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