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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공표는 고등교육법 위반…정부가 국민 상대 사기 행위 자행"

    "의대증원은 법 적용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 위한 정원 조정 아냐"...14일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

    기사입력시간 2024-03-11 10:22
    최종업데이트 2024-03-11 10:2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지난 2월 발표한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시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2023년 4월에 발표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의대증원 계획은 예외사유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해명에 대해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짓임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측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고교졸업인원 보다 대학입학정원이 초과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가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구조조정 및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은 대학구조개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전의교협의 입장이다.
     
    전의교협 측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 10개월 이전에 발표하고 이를 변경하지 못하게 못박은 취지는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입시를 하기 위해서”라며 “따라서 이 고등교육법령 조항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고 정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하는 건 범죄행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 농단”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부처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건 국정농단이고 의료농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헌법파괴행위”라며 “서울행정법원은 전의교협 33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국가의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의교협 33명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도 제기할 것이고, 공수처에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과 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4일 오후 3시 30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