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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차단’...지자체 산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추진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9-07-22 10:20
    최종업데이트 2019-07-22 10:20

    사진: 최도자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개설 전에 사무장병원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사무장병원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 원에 달했다”라며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