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등 국민편의를 위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용의 기능을 확대한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제공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종이로 제공하던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스마트장기요양(앱)’을 개발·배포해 장기요양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와 보호자들이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실시간 알림기능 뿐 아니라 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활동내용 등록 및 요양요원 관리 기능, 공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 알림(Push 알림)도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현장의 신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가서비스 내용을 앱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1577-1000번(장기요양 청구전문상담센터)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종이로 제공하던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스마트장기요양(앱)’을 개발·배포해 장기요양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와 보호자들이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실시간 알림기능 뿐 아니라 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활동내용 등록 및 요양요원 관리 기능, 공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 알림(Push 알림)도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현장의 신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가서비스 내용을 앱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1577-1000번(장기요양 청구전문상담센터)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