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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도 리베이트 회사에 등돌렸다

    제약협회, 최초로 파마킹 회원자격 정지

    기사입력시간 2016-06-28 18:01
    최종업데이트 2016-06-28 18:02

     

    한국제약협회가 5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된 파마킹에 대한 회원사 자격정지 방침을 정했다.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관련 사안으로 회원사에 자격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는 28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 파마킹측의 서면 소명을 검토한 뒤 회원사 자격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사장단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윤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파마킹 측의 소명을 받아본 결과 검찰 기소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회와 동료 회원사들에게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초래한 점을 인정하고 있어 비록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자체가 가진 상징성 때문이다.

    윤리위는 회원 징계의 경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협회 정관 제10조 규정에 따라 파마킹 징계건을 이사회에 상정해줄 것을 이사장단에 요청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단회의는 중요 정책안건 및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을 사전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은 이날 윤리위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뒤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파마킹 징계건을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사장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자정 의지의 실천이 중요하며, 그런 맥락에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존중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