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김윤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의료계 우려, 오해와 불신서 비롯된 것"

    법 통과 이후 의료계 주체로 시행규칙 만들면 우려 해소…의료사고심의위는 의사 70%로 이뤄져

    기사입력시간 2026-04-19 10:35
    최종업데이트 2026-04-19 10:35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형사특례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9일 "법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일부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종과실 범위 등에 대한 우려사항은 법 통과 이후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도 의사가 과반 이상으로 꾸려질 것이라는 취지다. 

    개정안 발의자인 김윤 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찾아 "의료계 오랜 숙원이었던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물론 법안과 관련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다만 개정안은 의료계의 입장과 환자 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이라며 "의료인의 의료 사고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사특례를 도입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형사특례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의료사고의 형사특례를 도입하는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 중과실의 범위, 중대한 의료사고 필수의료에 대한 판정과 관련된 여러 우려사항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일부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불신에 대한 우려는 이후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계가 주체가 돼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 나가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해와 관련해선 중과실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 발생가능한 일종의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는 것 같다. 법에 규정된 중과실은 판사나 검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조항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해석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료사고심의위는 최소한 의사가 절반, 많으면 70% 이상으로 이뤄진다. 의료전문가로 이뤄진 소위원회, 감정위원회에서 중과실 여부와 필수의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