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립중앙의료원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 등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올해 4월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망원인이 단순 약물 중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당시 서울중부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인은 근육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이라고 공개가 됐다”면서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하고 열람한 자료에는 졸피뎀, 모르핀, 페티딘 등 마약류가 검출됐지만 중부경찰서는 사인으로 베쿠로늄이라는 마약이 아닌 의약품 중독으로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다수 마약류가 검출돼 있었다"라며 "부검감정서의 검사소견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중 하나에서는 베큐로늄이, 다른 하나에서는 페티딘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도적으로 마약에 대한 내용을 숨겼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고 볼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혈흔이 묻은 마스크에서도 베쿠로늄과 페티딘이 함께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며 "부검감정서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페티딘, 모르핀, 코데인 등의 마약류가 나왔고 장기간의 약물 복용 이력을 알 수 있는 모발검사에서는 로라제팜, 졸피뎀, 펜타닐,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 의약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이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응급실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주 2mg이 보관함 아래칸에서 발견됐고 중부보건소로부터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 차이로 지난 8월 23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올해 초에 발생한 자진신고된 마약류 의약품 발견에 따른 조치가 경고 수준에서 끝났다”며 “제대로 된 조치를 실시하고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력하게 했다면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