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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키로…"복수의 구속 사유 해당된다 판단"

    기사입력시간 2024-09-12 17:39
    최종업데이트 2024-09-12 17:45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이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12일 일명 ‘감사한 의사’ 명단을 유포한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과 익명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를 포함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의 이름, 소속병원 등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해 공유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법률 검토 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복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상 피의자의 구속 사유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