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일 의료계의 비판에도 의료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불태웠는데 다만,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서울 본관 브리핑실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중증도 분류기준, 환자 스스로 판단 어려워…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119 신고해야"
이날 복지부는 최근 박민수 제2차관이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한 발언이 구설수에 오른 것을 의식했는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소개했다.
정 실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나라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제5조에 따라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5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증도 분류기준을 'KTAS'라고 부른다"고 설명다.
KTAS에 따라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분류된다.
성인 기준 KTAS에 따르면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KTAS 3등급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로 약한 호흡부전, 중등도 복통, 두통, 혈성 설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4등급은 1~2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가 필요한 상태로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 KTAS 5등급은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 해당된다.
정 실장은 "다만 이러한 기준을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응급의료 이용수칙에 따라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119에 신고해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상 발생 시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 전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며, 119로 전화하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에서도 명절기간 동안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응급의료기관 1:1 전담 책임관 통해 위기 극복…"의료개혁 미룰 수 없어, 완수하겠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이며 이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9월 4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일대비 103명 늘어난 6361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7% 수준이고,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수는 1만 5051명이며 평시 1만 7892명 대비 84%로 감소했다.
9월 6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응급의료기관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총 4곳이었다.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개소로 전일 대비 14개소가 감소했다. 이는 평시 평균 109개소 대비 21개소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해당 행위에 대해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후속진료 역량,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보상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두 차례의 비상진료대책과 세 차례의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비상진료 상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1:1 전담 책임관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므로 상호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와 형식의 구애 없이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이다.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문제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실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경증일 경우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합쳐진다면 지금 상황은 반드시 극복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요청했다.
군의관 파견 실효성 의문 제기…"인력 부족 의료기관 어려움 경감될 것"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군의관들이 응급실에 파견된 이후 복귀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정 실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실이나 후속 진료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근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과목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해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할 수도 있고,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 근무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병원들은 많은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병원에 인력 부족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인력 채용을 위해 지원하고 있고, 군의관과 공보들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파견한다면 조금이라고 어려움이 경감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와 노력하고 있고, 국방부와 실무자 간 회의를 통해 현장에 파견된 군의관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도 만들어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