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조국혁신당이 저소득층 간병비 제로화를 위해 간병비 급여화를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5일 간병비 급여화 패키지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 국가가 간병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 의원은 "3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간병비 제로화 추진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은 첫 번째 이중돌봄 패키지 법안이자,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예인하는 예인선 2호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하는 중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에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으로 시작·확대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전국 각지 일부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중증 환자 이용률은 13%에 불과했다. 그 결과 중증 환자와 보호자는 300만원 이상의 사적 간병 서비스에 의존했다"고 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환자 보호자가 사적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이면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러한 엄청난 비용은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국민 허리를 휘게 만든다.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 간병 살인, 간병 파산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간병'을 급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이 보건의료 분야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에서는 간병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 간병비 제로화를 언급하며 "건강보험 급여에 간병을 포함하더라도 차상위 계층에 간병비 본인 부담은 버거울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