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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발표하는 의료개혁안에 '개원면허제' 포함하나?

    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서 면허제도 선진화 논의 예고…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개원면허' 언급돼 도입 우려

    기사입력시간 2024-07-31 20:33
    최종업데이트 2024-07-31 20:3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등 의료개혁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미수련 전공의는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고 내년까지 3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하고,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한다. 1차 개혁안에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과 중증·필수 수가 선별 집중 인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은 축소하고, 중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전공의는 1·2차 병원 등 다양한 의료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복지부는 빅5 병원을 중환자만 이용하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중증·응급·희귀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워 구조전환 방향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2월과 내년에는 2·3차 개혁안을 발표한다. 2차 개혁안에는 실손보험 구조 개혁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3차 개혁안은 면허제도 선진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필수·지역의료 중심의 지불 보상 구조 개혁, 미용의료 관리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확충 등 쟁점 사안을 다수 포함한다.

    특히 면허제도 선진화와 관련해 개원면허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개원면허 도입, 면허 갱신제 등 의사면허 관리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할 경우 바로 개원이 가능하지만, 개원면허제가 도입될 경우 의대 졸업 후 바로 개원하는 길이 막힌다.

    이날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면허제도 선진화와 미용의료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며 "다음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