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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수 두는 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강행시 법적대응"

    14일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 개최 "국민건강 위협·건강보험 재정 파탄…플랫폼 가입 회원들에 즉각 탈퇴" 요청

    기사입력시간 2023-05-14 17:24
    최종업데이트 2023-05-14 17:24

    사진 = 대한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경보 하향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 역시 불법으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분별한 처방과 약배달로 의약품 오남용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문제를 우려해온 약계는 이 같은 정부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8만 약사들이 일치단결해 졸속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약사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약사회는 최광훈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일영 정책이사의 경과보고, 김대원 부회장의 비대면진료 관련 정책 설명, 구호제창, 민초약사들의 격파 퍼포먼스, 결의문 채택 순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화진료와 약배달 등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감염병,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3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수단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난립했으며, 여드름·탈모약 등 감염병과 무관한 처방과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 급증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약사회 측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고, 비대면진료 시행 2년이 지난 2022년 8월에서야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문제는 이마저도 실질적 제재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거의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된다"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비대면시범사업 절차적 부당성 강조…강행시 법적대응 예고

    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는 "의료법, 약사법에 의거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는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지속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대하고자 오늘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절차적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인해 환자유인과 의료쇼핑 등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해왔다. 과잉진료와 처방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며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면 현행 약사법, 의료법 안에서 허용된 범위로만 해야 하는데, 약배달과 원격진료는 이들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범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저지는 회원 단결만으로 막을 수 있다"면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차후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비대면 방식 진료와 조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참여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강행 전 정부는 표준화되고 개발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부터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환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모든 약국을 표출해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하고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조치도 선행돼야 한다"면서 "플랫폼의 개입없이 약사 주도의 합법적인 조제약 전달과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 마련도 반드시 시범사업 전에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선행조건 시행 없이 오는 6월 비대면진료 강행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의료영리화 반대 세력들과 연대해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부회장은 "회원들이 약사법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약사법에 위배되는 팩스처방, 약배달을 금지하고 플랫폼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해 공유하자"면서 "이미 플랫폼에 가입했거나 계획이 있다면 탈퇴,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최광훈 회장 "플랫폼 업자 농간에 일부 관료들 놀아나…약사들이 국민건강 지켜내자"
     
    사진 =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이날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시행 결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개정방안 마련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플랫폼업자의 이익과 사업 연장만을 위한 시범사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위한 제도로 자리잡아야 한다면,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면서 "플랫폼업자들도 이번 기회를 자신들의 사업기반 마련에만 혈안되지 말고 국민건강을 위한 역할로 만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시대변화로 비대면진료가 보조적 수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플랫폼업체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정부와 국회와 함께 참여하겠다. 정부는 현 보건의료체계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비대면진료를 구축하고, 또한 이를 위해 국민과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절차를 통해 추진하라"고 강력 요청했다.

    일환으로 약사회는 그간 그간 의료법 개정 저지, 디지털 특위구성, 약사회 공식 플랫폼 개발 등 회원과 국민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플랫폼업자와 산업계의 농간으로부터 갈피를 못잡고 놀아나는 일부 관료들의 무지를 깨워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오늘 결의대회 의미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라는 커다란 도전을 앞에 두고 약사사회 지도자 여러분의 굳은 결의를 모으고 약사직능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마련했다. 우리에게는 8만약사가 있고 5000만 국민이 응원할 것"이라며 "약사사회는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미래 약사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에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이날 모인 시도지부장과 분회장들을 독려했다. 

    이어진 민초약사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플랫폼 불법행위, 의약품 배송 등이 적힌 얼음조각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시도지부장과 분회장들은 '대면원칙 훼손하는 전화처방 중단하라, 무분별한 약 배달은 약물남용 조장한다, 비대면앱 살리려다 보험재정 파탄난다, 8만 약사 총궐기해 시범사업 저지하자, 플랫폼 이익 보장위해 국민안전 포기말라, 법적근거 전혀 없는 약배달 앱 처벌하라' 등 구호제창과 함께 민중가요를 부르며 의지를 다졌다.

    이후 결의문 낭독과 함께 시범사업 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궐기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채택된 '정부는 졸속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를 제목으로 한 결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결의문 전문]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국가는 이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건의료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성은 도외시한 채 경제성·편의성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앞둔 현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나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 없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시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행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과는 관계없이 편리하게 약을 처방받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정책이 단순히 국민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팬데믹 종료 이후에 일반화되어선 안 된다.

    지난 3년간의 비대면 진료 현황이나 플랫폼의 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다양한 부작용과 한계가 드러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지속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심히 위협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유행이라는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초법적 조치를 엔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수많은 문제점들은 아랑곳 않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 증진이 아닌 플랫폼 업체의 지속적 수익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무리하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작태에 환멸을 느낀다.

    이에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 및 8만 약사 회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을 코로나 19 심각단계 해제와 동시에 즉시 폐지하라!
    - 지난 3년 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실시하라! 
    -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즉각 퇴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