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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환자 보호자 1명만 출입 허용

    하루 초과 체류환자 연 5% 이상 행정조치

    기사입력시간 2017-07-09 12:04
    최종업데이트 2017-07-09 12:07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응급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실에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감염예방과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응급실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면 응급실 출입 가능한 보호자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2명까지 허용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 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전국의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정부 지정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33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가 있는데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기관은 올해 1~5월 기준으로 9.6%에 달한다.
     
    같은 기간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5% 이상 기관은 14개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하고, 5%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행정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재난거점병원 업무를 명시해 재난 발생시 최선의 의료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출동체계 유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급차 운용제도도 개선된다.
     
    구급차는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구조사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복귀할 경우 업무공백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6시간, 2년 이상~3년 미만이면 8시간, 3년 이상이면 1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해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체계를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하도록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