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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평가, 간호협회 독점 안 돼”

    “진료지원업무는 의사 지도·위임 아래 수행…교육·평가 분리돼야"

    기사입력시간 2026-07-03 03:10
    최종업데이트 2026-07-03 03:10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평가체계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맡겠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3개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평가체계를 둘러싸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성격과 의료현장의 책임구조에 부합하지 않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료지원업무가 간호사의 독립적 영역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위임에 근거한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법체계상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치료 결정 이후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교육·평가·자격관리 체계도 의사의 책임과 의료기관 책임 구조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 3단체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협·병협 등 관련 단체와 300병상 이상 병원까지 교육기관으로 포함될 예정인데, 간협이 이들 기관 모두를 독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과 평가는 상호 연계돼야 하지만, 그 연계가 곧 독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간협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평가를 모두 독점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현장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평가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외부 검증 절차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업무의 특성상 의료기관 유형, 진료과목, 환자군, 장비·인력 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교육 내용이 다르다"며 "수술실, 중환자실, 심장혈관센터 등 고위험 영역에서는 표준화된 기본 교육뿐 아니라 병원별·진료과별 임상환경에 맞춘 현장 교육, 내부 자격관리, 지속적 역량평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체계는 간협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새로 도입된 직무의 교육·평가체계가 의사의 지도·위임에 기반한 법적 책임구조를 흐리거나 특정 직역 중심의 폐쇄적 관리체계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