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해 11월 30일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된 이후 자동 개시된 의료분쟁은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236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236건 중 조정 개시에 들어간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절반 이상은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분쟁조정자동개시법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일부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사)이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을 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해철법 시행 후 236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중재원은 110건의 의료사고를 심사했거나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 개시된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사망이 231건, 의식불명 4건, 장애를 입은 경우 1건으로 확인돼 사망이 전체 분쟁 및 사고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재원이 조정 개시한 110건의 의료 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사망 108건, 의식불명 2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정개시 후 합의 조정이 31건, 조정이 결정돼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 및 사고는 16건으로 나타났다.
부조정 결정은 32건, 조정 취하는 26건, 각하는 5건으로 확인됐다.
기동민 의원은 "조정 개시에 들어간 110건의 의료 분쟁 중 최소 57.2%는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한편 110건의 의료 분쟁은 38개 상급종합병원과 42개 종합병원, 14개 병원, 11개 의원, 4개 요양병원, 1개 한방병원에서 자동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