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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 촉탁의 진료비 본인부담

    공단 변경…초진 2970원, 재진 2120원

    기사입력시간 2017-01-05 15:43
    최종업데이트 2017-01-06 06:12

    올해부터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촉탁의사 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해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했던 것을 촉탁의사가 진찰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그동안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면서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별도로 촉탁의사가 진료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초진의 경우 2970원, 재진비용은 2120원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요양시설에 촉탁의사 관련 비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가를 인하한다고 공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