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코로나19에 확진되고 3일 뒤부터 의료진의 진료가 가능하다는 정부 지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개정해, 지난 24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안내했다.
개정 전 지침과 개정 지침에서는 모두 일일 확진자 수와 의료진 감염 비율에 따라 상황을 1단계(대비)-2단계(대응)-3단계(위기)로 구분한다. 중수본은 각 의료기관에 전날 3단계 격상을 허용한 상황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3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3차 접종후 14일 경과)인 의료인이 돌파 감염된 뒤 무증상이라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만 격리한 뒤 근무할 수 있다.
개정 전 지침에서는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이 확진된 뒤 경증이라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때에 한해 증상 발생일로부터 3일 격리한 뒤 일할 수 있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의 격리 기준도 다소 완화됐다. 위기 상황인 3단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접촉자의 경우에도 무증상이라면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의료진 역시 충분히 휴식한 다음에 진료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의사회는 “의료진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도 충분히 쉬고 나서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게 아니라 검사도 필요없이 바로 복귀해서 일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력은 일하다가 죽어도 좋은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얘기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개정해, 지난 24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안내했다.
개정 전 지침과 개정 지침에서는 모두 일일 확진자 수와 의료진 감염 비율에 따라 상황을 1단계(대비)-2단계(대응)-3단계(위기)로 구분한다. 중수본은 각 의료기관에 전날 3단계 격상을 허용한 상황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3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3차 접종후 14일 경과)인 의료인이 돌파 감염된 뒤 무증상이라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만 격리한 뒤 근무할 수 있다.
개정 전 지침에서는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이 확진된 뒤 경증이라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때에 한해 증상 발생일로부터 3일 격리한 뒤 일할 수 있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의 격리 기준도 다소 완화됐다. 위기 상황인 3단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접촉자의 경우에도 무증상이라면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의료진 역시 충분히 휴식한 다음에 진료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의사회는 “의료진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도 충분히 쉬고 나서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게 아니라 검사도 필요없이 바로 복귀해서 일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력은 일하다가 죽어도 좋은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얘기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