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204곳 중 40곳에 과거 가담자 재참여했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기관은 총 204곳이었다.
이 중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은 40곳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연도별 환수결정 기관 중 반복개설 비율은 2023년 47곳 중 5곳(10.6%)에서 2024년 50곳 중 8곳(16.0%), 2025년 74곳 중 16곳(21.6%)으로 높아졌다. 2026년 7월 기준 환수결정된 33곳 중 11곳(33.3%)에 과거 가담자가 포함됐다.
기관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51곳, 약국 33곳, 병원 12곳, 한방병원 11곳, 한방의원 10곳, 요양병원 7곳, 치과병원 1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1곳,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각각 26곳, 경상남도 19곳, 강원특별자치도 16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5곳, 대구광역시 13곳, 충청북도 12곳 순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은 총 4977억2500만원이었다. 실제 징수액은 626억7200만원으로 징수율은 12.6%에 그쳤으며, 미징수액은 4350억53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의 87.4%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부동산·예금·자동차·임금 압류와 경·공매, 소송 등 총 6035건의 징수조치를 실시했으나 대다수 금액은 회수되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도 가담자가 다시 병원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한다면 단속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거 가담자 정보를 개설 신고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과 연계하고, 적발 즉시 재산을 보전해 환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반복개설 차단률과 실제 환수율을 정부의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