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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000회분 도입…5~6월 접종 활용

    복지부·식약처 등 범정부TF "신속 도입·사용을 위한 국내 절차 진행"

    기사입력시간 2021-05-12 11:34
    최종업데이트 2021-05-12 11:34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13일 19시에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000회분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백스는 CEPI(전염병대응혁신연합), GAVI(세계백신면역연합), WHO(세계보건기구)가 참여해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공급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체다.
     
    표=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5월 14일부터 6월 초까지 공급되는 개별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723만 회분과 이번에 공급되는 83만 5000 회분을 더하면 총 806만 5000회분이다.

    5~6월 화이자 백신 500만회분을 더하면, 상반기 1300만명의 1차 접종 목표 달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TF팀은 전망했다.

    또한 상반기 도입이 예정된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210.2만 회분 중 잔여 물량 83.5만 회분은 6월 중 공급 예정이다.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5~6월 시행계획’에 따라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접종에 활용된다. 

    이중 일부는 5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60~74세 어르신(1947~1961년생),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 등의 1차 예방접종에 활용된다.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범정부 백신도입TF는 코백스 및 각 부처와 협의, 외교부를 통한 재외공관의 협조 등을 통해 도입 일정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는 등 선제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이미 국내외에서 사용 중인 백신임을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라 긴급사용을 승인한 첫 사례다.

    정부는 이후 통관 절차 및 운송 등도 신속하게 진행해 해당 백신이 원활하게 예방접종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TF 팀장은 "앞으로도 코백스 퍼실리티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백신을 차질없이 도입해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