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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수련병원에도 진료의뢰서 발급 의무화" 제안…현행 2단계→3단계 의료전달체계

    1차=의원·중소병원, 2차=300병상 이상 종합·수련병원 권역내 상급종합, 3차=권역외 상급종합

    기사입력시간 2019-11-06 06:18
    최종업데이트 2019-11-07 14: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의료전달체계TF)가 의협 입장을 단일안으로 주장하기 위한 검토를 마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사실상 '2단계 의료전달체계'에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수련병원과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을 2차 의료기관으로 두고 진료의뢰서 발급을 의무화해 '3단계 의료전달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핵심이다. 

    의협 의료전달체계TF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대책을 마련한 이후 발족했다. 단기대책을 평가하는 동시에 중장기대책 마련을 위한 선결과제를 논의해왔다. 의협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든 직역과 진료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서 도출한 의견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TF에 참여해 정부, 대한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에 의협의 입장을 설득한다.

    의료전달체계 TF의 입장은 10월 23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보고됐으며 6일(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고 경증 외래 환자를 제한하는 복지부 대책에 찬성했다. 여기에 보다 추가된 내용을 보면 ①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수련병원 진료의뢰서 발급 의무화 ② 의사 의뢰에 의한 수가 강화, 환자 의뢰 시 패널티  ③상급병원에서 의원으로 회송 강화 ④진료의뢰서 제한시 환자와의 마찰 방지를 위한 홍보 ⑤의원 본인부담률 20%로 인하, 지역 중소병원 지원 등이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의협안의 핵심은 동네의원과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동일한 1차 의료기관로 묶어 동네 경증환자에 대한 무한 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2차 의료기관이 모든 진료를 싹쓸이할 수 있게 하고 1차 의료기관을 파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의료전달체계TF는 "정부 계획대로 상급종합병원만 제한하면 1차 의료기관이 아니라 또 다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라며 "3단계 의료전달체계를 분명히 갖춰서 의원과 중소병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①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수련병원 진료의뢰서 발급 의무화  
     
       ① 의원                    ② 중소병원 
       ③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수련병원(권역내)
       ④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수련병원(권역외) 
       ⑤ 상급종합병원(권역내)     ⑥ 상급종합병원(권역외) 
       제안 : ① ②  ⇋ ① ② ③ ④ ⑤ ⑥ ⇋ ⑥

    의협 의료전달체계TF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을 하나로 묶어서 진료의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행 2단계 의료전달체계가 아닌 3단계 의료전달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TF에 따르면 의원과 중소병원을 1차 의료기관으로 묶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권역내 상급종합병원을 2차 의료기관으로 묶었다. 권역외 상급종합병원을 3차 의료기관으로 뒀다. 

    의원과 중소병원은 2차의료기관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진료의뢰서를 통해 의뢰하도록 하고 2차의료기관은 3차 의료기관은 권역외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1차에서 2차는 물론 2차에서 3차로 의뢰할 때도 별도의 의뢰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전달체계TF는 “현재는 의원, 병원 등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는 2단계 의료전달체계다. 여기에 한 단계를 추가했다. 진료의뢰서 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3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뢰서를 먼저 발급한 다음에서야 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TF는 “1, 2, 3차 의료기관을 모두 경유하거나 의원간 의뢰 또는 의원 병원 간 진료의뢰를 받은 후 다시 진료의뢰를 받아서 전원됐다면 가산 또는 할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타 권역으로의 의뢰수가는 권역내 의뢰수가의 50% 정도로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TF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할 때 의심되는 중증 질환으로 의뢰하고, 경증으로 확진 경우도 중증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TF는 “진찰료, 처치료, 수술료처럼 모든 약제비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전문과별, 중증질환 인정기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의협과 의학회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와 외래환자분류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증과 경증질환 보정 작업, 경증 예외 조항 선별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② 의사 의뢰에 의한 수가 강화, 환자 의뢰 시 패널티  

    의료전달체계TF는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할 때 의사의 의뢰에 의한 수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환자상태를 판단해 적정 의료기관에 의뢰해 예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요구만에 의한 진료 의뢰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전달체계TF는 “진료의뢰 하는 의사가 의심되는 중증 질병명으로 의뢰해야 한다. 이 때 환자가 일정 기간 호전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며 “진료의뢰를 하는 의사가 의심되는 중증 질병명으로 의뢰를 할 때만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전달체계TF는 “만약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3차의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환자 본인이 원해서 진료를 요구하면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 본인부담금 상향이나 100대 100의 본인부담금 부과, 실손보험 적용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의료전달체계TF는 “진료의뢰서 발급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진료의뢰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안을 신설해야 한다. 진료의뢰서 수가를  2만5000원 이상으로 신설하고 전자의뢰서 양식을 단순화해서 합리적인 진료의뢰서 양식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③상급병원에서 의원으로 회송 강화 

    의료전달체계TF는 상급병원에서 의원으로 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료전달체계TF는 “상급 병원에서 재진이후 회송하지 않은 경증 환자의 청구액을 감액해야 한다. 상급 병원에서 의원으로 회송된 환자의  약제를 그대로 처방했을 때 삭감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의료전달체계TF는 상급병원에서 의원으로 회송시 일부의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송 서식과 절차를 단순화하고 회송율과 진료비를 연계하는 방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④진료의뢰서 제한시 환자와의 마찰 방지를 위한 홍보 

    의료전달체계TF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 작성을 제한할 때 환자와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TF는 “환자와 보호자의 무리한 의뢰서 작성요구를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불필요한 마찰을 막기 위해 제도 마련과 홍보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적혀있는 간단한 전단지 형식의 홍보 안내문을 전국 의원에 배포해야 한다”고 했다. 

    경증질환의 종류와 경증질환 상급 병원이용시의 불이익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적정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의료전달체계TF는 “진료의뢰서 예외조항을 반드시 전면 폐기해야 한다. 가정의학과 외래를 경유한 진료의뢰서 발급을 금지해야 한다”라며 “예외조항을 유지해야만 하는 질환은 의협과 의학회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⑤의원 본인부담률 20%로 인하, 지역 중소병원 지원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지역 중소병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TF는 “1차 의료기관에서 고가약을 처방할 때 삭감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TF는 “경증 질환의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경증 질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상급병원에서 의원으로 환자가 올 때 쓰던 약을 처방하거나 검사를 할 때 삭감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병원을 구체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의료전달체계TF는 “지역 간 기능적인 의료 불균형 해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전문병원 제도를 개선하고 인증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