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행위를 혼란에 빠뜨리는 박주민 의원의 문신법 개정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서울 은평구갑)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불법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고 문신사 자격을 신설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인 2019년 10월 21일에 발의한데 이어 1년만에 재발의한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불법적인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져서 관리감독이 어렵고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라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불법적인 문신행위가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법원은 수차례 국민건강을 해칠수 있는 우려 때문에 불법 문신 행위가 비의료인에 의해 시행될 때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달했다. 하지만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수 있는 법안을 낸다는 것은 의료전문가도 아닌 박주민 의원의 헛발질"이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또한 법안의 주요 내용중 제 6조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럼 기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해서 안전하게 시행하던 문신시술조차 금지해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상충시키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전남의사회는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 시술되는 경우의 문제점을 들었다.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써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시행시 국민건강의 위해 우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대법원 역시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크므로 불법 문신 시술과 기타 불법 유사의료행위들에 대한 국가의 엄정한 처벌과 단속을 요구한다. 이러한 불법 문신시술 등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면 양성화시키고 적정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국가에서 책정하고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시술받을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서울 은평구갑)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불법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고 문신사 자격을 신설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인 2019년 10월 21일에 발의한데 이어 1년만에 재발의한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불법적인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져서 관리감독이 어렵고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라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불법적인 문신행위가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법원은 수차례 국민건강을 해칠수 있는 우려 때문에 불법 문신 행위가 비의료인에 의해 시행될 때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달했다. 하지만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수 있는 법안을 낸다는 것은 의료전문가도 아닌 박주민 의원의 헛발질"이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또한 법안의 주요 내용중 제 6조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럼 기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해서 안전하게 시행하던 문신시술조차 금지해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상충시키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전남의사회는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 시술되는 경우의 문제점을 들었다.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써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시행시 국민건강의 위해 우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대법원 역시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크므로 불법 문신 시술과 기타 불법 유사의료행위들에 대한 국가의 엄정한 처벌과 단속을 요구한다. 이러한 불법 문신시술 등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면 양성화시키고 적정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국가에서 책정하고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시술받을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