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진료 정보 침해 등 의료데이터 해킹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가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의료기관 정보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시대, AI 공격은 수시로 일어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방어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직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이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의료정보 침해사고의 대다수가 랜섬웨어와 악성코드에 따른 것으로, 전자의무기록(EMR)과 환자 예약·진료기록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의료현장에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태호 의원은 과거 서울대병원 해킹 사건과 북한 배후 가능성이 제기된 사례를 언급하며 군 의료체계까지 침해될 경우 장병과 지휘관의 신상정보, 의료정보가 적성국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군 의료기관 보안 문제는 국방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며 “의료기관 인증 절차 등을 통해 정보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는 의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보고 체계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장관은 “현재 가장 많은 침투 수단은 악성코드이고, 가장 많이 침해되는 시스템도 EMR 등 의료 진료정보 시스템이다. 의료법상 침해사고가 생겼을 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고는 보고받고 있다”며 “정보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더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복지부·국가정보원·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의료보안 체계와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허용 기술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의 규제에서 벗어나, 금지행위와 필수 보안기준은 엄격하게 정하되 방어기술 선택은 폭넓게 허용하는 ‘기술중립적·성과기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정부 기조도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합리화하는 방향”이라고 공감하며 “의료기관 의료 정보에 대한 정보보안 관리계획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