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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서도 등장한 신설 의대 법안…목포의대 특별법 발의

    민주당 김원이 의원 "정원 100명 내외 목포의대 신설•학생 중 일부는 10년간 지역 의무 복무"

    기사입력시간 2024-06-13 08:30
    최종업데이트 2024-06-13 08:30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김원이 의원 블로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까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 야당에서 의대 신설 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의대 신설 법안이 봇물 터질 듯 쏟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11일 목포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립목포대에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대를 설치하고, 정부가 목포의대의 시설, 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과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목포의대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했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민주당 박지원, 서삼석, 신정훈, 서미화 의원도 공동발의해 줬다”고 했다.
     
    이어 “목포의대 설립은 이미 타당성을 입증했다. 2019년 교육부의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 4000여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정답은 목포의대다. 22대 국회에서도 목포시민 여러분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