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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2.1%·병원 1.6%·한방 3.0%·약국 3.6%·치과 2.5%

    평균 인상률 1.98...추가재정소요분 1조848억원

    기사입력시간 2022-06-01 12:51
    최종업데이트 2022-06-01 12:51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3년도 유형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 2.09%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소요재정분(밴드)은 1조848억원으로 지난해 1조660억원 보다 증가했다.

    협상에 나서는 6개 유형 가운데 병원(1.6%), 치과(2.5%), 약국(3.6%), 조산원(4.0%), 보건기관(2.8%) 등은 협상 타결을 이뤄낸 반면 의원(2.1%), 한방(3.0%)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재정운영위는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3가지 부대 결의를 추가했다. 먼저, 협상 타결에 실패한 의원(2.1%), 한방(3.0%) 유형의 경우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초과해 결정하지 않도록 했다. 

    밴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며, 100분의 14 이상을 국고로 지원토록 하는 법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중인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의 결과를 내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연구의 일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정운영위에서 심의 의결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2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 결렬된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협상이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입자는 코로나라는 재난에서 의료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계도 고통을 분담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료비 지출이 가속화에 따른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반면 공급자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노고를 인정할 것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수준의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고 했다.

    이 상임이사는 향후 합리적 수가 제도 마련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하는 연구를 통해 올 11월까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서비스 적정 보상,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고려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가 연계된 개편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공단은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 합리적 수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밴드 제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가입자간에도 간극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임이사는 "통상적으로 재정소위 2차 회의에서 1차 밴드가 제시돼 왔는데, 가입자 위원 간 이견 차이가 너무 커서 주어진 시간 내에 밴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1차 밴드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낮았고, 2차 밴드도 그 값에서 큰 움직임이 없다보니 공급자 측에서 요구하는 수치가 수가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털어놨다.

    이 상임이사는 "3차 협상에서 공급자들이 요청한 인상율을 다 합하자 필요한 밴드가 3조9000억원이었고, 이후에 좀 조정이 됐을 때도 2조9000억원으로 협상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다"며 "전 유형 결렬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입자들에게 협상 가능한 범위를 제시했고, 그렇게 받은 밴드가 1.98%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