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부당금액을 회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적발 및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대폭 늘렸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사무장병원 전담인력을 21배 늘렸으나 부담금액 회수율은 제자리걸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담인원은 2012년 4명, 2013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징수금액 1조 4154억원 중 회수금은 1095억원에 그쳐 7.1%의 회수율을 보였다.
윤종필 의원은 "연도별로 징수금 대비 회수된 금액을 보면 2012년 7.26% (85억원), 2013년 8.08%(109억원), 2014년 6.89%(214억원), 2015년 7.26% (277억원), 2016년 7.92%(408억원)였다"면서 "게다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 및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는 4억 7천만원, 올해는 33억 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인원을 늘리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담합사건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시 과징금을 경감 또는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윤종필 의원은 "그러나 건보공단은 다른 부당청구에는 감면규정이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면서 "직원을 늘리고 사업예산을 높여도 회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의지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