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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술 후 이물질 미제거 후 봉합한 의사에 벌금 700만원

    수술 후 1년 6개월 이후 통증으로 이물질 제거…이물질 크기 크지 않아 정상참작

    기사입력시간 2020-10-13 06:51
    최종업데이트 2020-10-13 06:5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수술 후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모기질세포종 제거술 도중 실라스틱 드레인을 삽입했다가 이를 제거하지 않고 수술을 종료한 정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환자 B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병원에 2015년 10월 엉덩이쪽 부위 모기질세포종(피부의 모낭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 제거술을 받기 위해 내원했다. 

    A씨는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엉덩이 부위에 실라스틱 드레인(혈액을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고무 튜브)을 삽입했다가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봉합하고 치료를 끝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생활하던 B씨는 통증과 이물감을 느껴 2017년 7월 수술 부위 이물질을 확인하고 제거술을 받게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받게 된 통증과 이물감으로 인해 다소간의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 배상 액수에 대해 재판부는 "실라스틱 드레인을 단순 1회 처치로 제거한 점과 진료 후 1년 6개월 이상 지난 뒤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아 장애나 통증이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물질의 크기가 크지 않고 세균 감염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은 아니다"라며 정상 참작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