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A업체는 올해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2020년 2월12일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