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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면허 재교부 제재 2년→3년, 조사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김광수 의원 "건강보험재정 악화 주범 규제 강화해야"

    기사입력시간 2018-01-17 09:56
    최종업데이트 2018-01-17 09:56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사진)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 섰으나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면서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건보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