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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크모 환자 사망하면 삭감 "문제 있다"

    심평원 심사기준은 고무줄 잣대, 융통성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7-10-24 13:06
    최종업데이트 2017-10-24 16:54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에크모(ECMO) 사용한 환자가 사망하면 심평원이 급여비를 삭감한다. 치료할 때 그 환자가 앞으로 사망할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사진)은 2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심사 기준을 '고무줄 잣대'에 비유하며, 융통성 있는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금액이 30조 6천억원이라고 하지만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서 재정을 맞추다 보면 급여비 삭감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30조 6천억원의 고정된 금액에서 모든 의료비를 맞추다 보면 기존에 인정했던 급여 항목들을 삭감하거나, 한쪽의 희생이 발생하는 등 기존에 발생하는 삭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심평원의 심사기준은 그동안 '심평의학'이라고 불리며,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의학적인 판단에 맞지 않다는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박인숙 의원은 "결국 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아니라 삭감을 걱정해 시술자체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도 의료현장에서는 심사기준을 고무줄 잣대라고 평가하는데,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인숙 의원은 "메르스 때 에크모(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어 산소화를 시켜 다시 체내로 넣어주는 장치)로 많은 생명을 살렸는데, 지금 심평원은 에크모를 사용한 환자가 사망하면 과잉진료라고 해서 해당 급여비를 삭감한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법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박인숙 의원은 "에크모할 때부터 환자가 사망할지 안할지는 모른다. 지금 에크모는 50% 이상 생존률을 보이고 있는데, 환자가 살 수 있는 확률이 5%라도 있다면 시도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환자를 살리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삭감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박인숙 의원은 "판막 수술에서의 심장박동기나 관상동맥 스탠트 사용 또한 심평원이 전체 동영상 기록을 보고 급여비를 지급할지 안할지 결정한다고 한다"면서 "심평원이 융통성있게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평판이 좋지 않은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비양심 의사를 골라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수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 심평원이 ‘적정성’에 대해 유연성을 확대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