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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사협의회 임현택 회장, 검체검사 수탁고시 강행 반발…“의료개혁 아닌 의료파괴”

    “자율계약 원칙 훼손·의료현장 외면”…필수의료 인력 공급망 붕괴 우려

    기사입력시간 2026-06-01 10:38
    최종업데이트 2026-06-01 10:51

    6월 1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국의사협의회 임현택 회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사협의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수탁고시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협 임현택 회장은 1일 대한의사협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검체검사 수탁체계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검체의원과 검사업체 간 계약은 자율계약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의협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개원가 수익 문제를 넘어 필수의료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검체검사에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의 경영 기반이 약화될 경우, 젊은 의사들의 전공 기피로 이어져 필수의료 인력 공급 체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유입이 줄어들면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당직, 응급, 입원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의 붕괴는 결국 대형병원과 국가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 환자들이 지역 의원에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분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이동을 반복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현대판 의료고려장’이나 ‘의료난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진단검사의학회에 대해서도 "진단검사의학회가 질 관리를 운운하며 수탁기관 배분비율 중 일정 부분을 정도관리 명목으로 받아간다. 요즘엔 이미 기계가 좋아져서 이런 부분이 필요없지만 그 규모가 수천억 원 규모나 된다. 이 부분은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의협은 의협 지도부에 대해서도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동안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취지다. 

    그는 "회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 연이어 발생하는 동안 의협 지도부는 제대로 된 투쟁도, 실질적인 정책 대응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 결과 의료계는 계속해서 수세에 몰렸고, 오늘날 필수의료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 폐지 추진과 함께 의협 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에 대한 탄핵을 위한 회원총회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감사원 감사 청구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회장은 “현재의 정책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파괴”라며 “국민 건강과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