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UA라고도 불림) 제도가 화두에 오르면서 또 다시 극명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전공의들은 PA제도가 수련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전공의의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주고,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공론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14일 서울대병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개최한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사실 전공의는 병원에서 교육과 근로의 시간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전공의들이 피교육자 신분이 강조된 만큼 대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호기 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를 비롯한 PA 등을 활용해 전공의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공의협의회에서는 PA제도와 관련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호기 이사는 "지금 감염관리간호사, 중환자실간호사 등 전담간호사가 있는 것처럼 PA제도를 활용해 수술전담간호사를 구성해 의사가 필수로 해야 하는 행위를 뺀 나머지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실제로 전공의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며, 미리 역할을 분담하기보다 시행하면서 정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장 이상구 교수(단국대)도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며, PA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생각은 달랐다. PA제도가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의료현장의 인력 공백을 PA로 메우고 있는 것은 결국 환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환자들은 누구에게 진료를 받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협 이상형 부회장도 "PA제도를 꼭 논의해야 한다면 먼저 수련병원의 수련환경이 제대로 정착이 된 후에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솔직히 아직도 수련제도가 엉망인 곳이 많기 때문에 먼저 수련제도가 정리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도 정착되는 등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PA제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상형 부회장은 PA가 전공의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대신하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PA가 아니더라도 현재 전공의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는 간호사나 행정직원들이 대신할 수 있다"면서 "수술전담간호사 등의 PA는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기회를 빼앗고 전공의의 수련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