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및 관세 부과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단기간 내 실제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각 합의에서 합의된 거래에 맞춰 관세를 신속히 인하했으며, 교역 파트너들도 그렇게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모두 이로운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왜 한국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며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 무역협정을 제정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과 정부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25% 관세 언급과 관련해, 기존 한미 발표 자료상 의약품에 대한 관세 적용 구조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각 2025년 11월 13일자 백악관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자동차·자동차부품·목재 및 목재 파생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의약품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에 대해서는 한국 원산품에 15%를 넘지 않는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한국 현지시각 2025년 11월 14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 적용에 합의했다고 언급됐다.
이에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작년 양국 발표 모두에서 25%에서 15%로 관세를 인하하는 대상 품목에는 의약품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의약품은 현재까지도 무관세이고 232조에 따른 관세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간 무역협정에서 의약품에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 최대 15%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향후 무역협정 수정 등을 통해 25%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의 232조 조사결과 및 조사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즉각적으로 의약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