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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과 인연 없는 산과 의사들

    수가 가산 8개과 제외 헌법소원했지만 각하

    기사입력시간 2016-04-01 13:06
    최종업데이트 2016-04-01 13:25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 대상 전문의 그룹에서 산부인과를 제외한 것은 차별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꾸준히 문제제기해 온 주장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1~5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특히 1등급에 해당하면서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의 수가 전체 의사의 50% 이상이면 입원료 소정 수가의 20%를 가산하고 있다.
     
    반면 1등급이더라도 이들 8개과 전문의 수가 50% 미만이면 입원료 수가의 10%만 가산한다.
     
    그러자 요양병원들은 이들 8개과 전문의를 선호했고, 다른 과 전문의나 일반의에 비해 귀한 대접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들 8개과에 포함되지 않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지속적으로 전문의 가산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산부인과 전문의 108명은 8개과 전문의 채용시 입원료를 가산토록 한 복지부 고시(제2009-216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입원료 가산 기준이 되는 전문의 대상에서 산부인과를 제외함으로써 요양병원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70%가 여성 노인환자이고, 입원 여성 노인환자들의 60% 이상이 외음부염, 질염, 요실금, 자궁탈출, 부정질출혈, 부인암, 폐경질환, 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어 양질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결코 8개과 의사에 비해 열등한 인력이 아니다"면서 해당 고시가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31일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요양병원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할 것인지 여부와 채용한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급여 수준, 근무조건은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이 사건 고시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고시 조항은 1등급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입원료의 가산 비율을 달리 정하는 규정일 뿐 요양병원에 채용된 산부인과 의사들이 행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수가가 낮아지는 등의 직업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재는 "청구인들은 해당 고시에 대해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고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