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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국시 응시료 91만원 과하다

    국회도 공감, 국시원 "그러고 싶지만"

    기사입력시간 2017-05-12 07:53
    최종업데이트 2017-05-12 08:32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의사협회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료 인하에 공감하면서 90만원이 넘는 응시료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료 인하 문제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는 사안이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측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온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의협 간담회에서 의사 국시 응시료와 관련해 "의사를 사적인 부분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 국시 응시료는 필기 28만 7천원, 실기 62만원으로 총 90만 7천원이다.
     
    작년보다 1만 5천원 인하된 금액이긴 하지만 치과의사·한의사 시험 응시료가 각각 19만 5천원, 간호사 9만 3천원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5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시원이 실제 국가시험 지출에 필요한 금액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기관운영비로 쓰이는 응시 수수료 간접비 절감을 통해 최소 20~30%에 달하는 시험 응시료를 절감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의대협 류환 회장은 "의사가 되기 위해 무조건 봐야하는 의사 국가시험의 비용이 1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일반 직장인에게도 버거운 금액을 의대생들이 감당하려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류환 회장은 "사법고시 응시료가 5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공공성 성격이 큰 의사들은 너무도 큰 금액을 응시료로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국시원 또한 국가시험 응시료 인하를 첫 번째 해결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시료로 인해 매번 응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시원은 응시료 인하를 위해서는 국고 지원이 필수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국시원 관계자는 "국시원이 처음에는 민간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졌지만 2015년 특별법인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그럼에도 정부 지원이 적어 응시료 인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시원이 복지부에 요구하는 연간 국고지원금액은 80억원 이상이지만 그동안 기재부는 국시원에 연간 9억~10억 정도만 지원해왔다.
     
    올해 17억 5백만원을 배정 받았지만, 결국 의사와 간호사 국시 응시료만 각각 1만 5천원, 5천원을 인하하는 것에 그쳤다.
     
    국시원 관계자는 "복지부도 어느 정도 국고지원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만 기재부에서 지원금을 배정하면서 상당히 많이 깎고 있다"면서 "국시원이 응시료라는 좋은 수입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시원은 내년도 국고지원을 위해 이미 복지부에 80억원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이번 달 안으로 기재부로 넘길 전망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문항 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좋은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노력과 기타 간접비용 등으로 인해 무턱대고 응시료를 인하할 수 없다"면서 "국시원도 학생들을 위해 시험 응시료 인하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정부도 이를 반영해 국고지원을 늘려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